5·18 관련자 범위 확대·배상 법적 근거 등 마련
구멍난 법·제도 보완한 5·18 미해결 과제 풀리나
굴곡진 역사 속에서 허술하게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있다.

폭동으로 내몰렸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적·역사적 평가가 내려졌고, 7차례에 걸친 보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치권의 대립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유다.

최근 국회는 이 가운데 하나인 5·18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 역시 국가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르면 12·12와 5·18을 전후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당시 수배를 받았거나 연행된 사람, 구금된 사람도 5·18 관련자에 포함하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해 해직된 언론인 등 해직자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등의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들에 대해 복직을 권고하거나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권고를 규정하기도 했다.

5·18 희생자의 유족과 당사자들이 모인 3개의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민간단체에서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승격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 임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급되는데 연평균 유족회 3억6천여만원, 부상자회 7억6천여만원, 공로자회 6억8천여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민간단체 시절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5·18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희생된 탓에 유족회엔 형제·자매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방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5·18 선양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5·18 기념재단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5·18 보상법에 명시했다.

이로 인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 계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5·18의 법적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5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국가 배상, 기념사업 등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토대로 노력해왔다"며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외에도 이행기로서의 기념사업과 군의 인권 의식과 역할 등에 대해 재정립하는 과제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