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추가 지정…7월5일까지 공모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해당 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1억3천800만원(1회)과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천760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었던 지원대상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금을 개소당 1억3천800만원으로 2천400만원 늘렸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주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