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 매개 코로나19, 유흥업소로…대전·세종 등 누적 1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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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노래방 종사자 검사 명령…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최초 확진자 수도권 방문 후 19∼20일 직장동료 등과 골프
지인과 직장동료 골프 모임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전 유흥업소로도 번졌다.
세종에서도 골프 동반자와 그 가족 등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5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대덕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 종업원 2명(대전 1994·1996번)이 전날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 명단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유흥업소는 서구 거주 40대 확진자(대전 1977번)가 지난 20일 직장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한 뒤 들른 곳이다.
이 40대는 이달 중순 서울과 경기 안산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9∼20일 지인·직장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했는데, 그를 비롯해 동반자들 가운데 4명(대전 1983·1986·1987번과 군산 262번), 동반자 중 1명의 10대 딸이 23∼24일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세종 거주 동반자 2명(세종 440·442번)과 이들의 가족, 이 가족의 지인도 확진됐다.
골프 모임 동반자들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포함해 최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리자 대전시가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들 업종에 4천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중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초 확진자 수도권 방문 후 19∼20일 직장동료 등과 골프

세종에서도 골프 동반자와 그 가족 등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5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대덕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 종업원 2명(대전 1994·1996번)이 전날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 명단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유흥업소는 서구 거주 40대 확진자(대전 1977번)가 지난 20일 직장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한 뒤 들른 곳이다.
이 40대는 이달 중순 서울과 경기 안산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9∼20일 지인·직장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했는데, 그를 비롯해 동반자들 가운데 4명(대전 1983·1986·1987번과 군산 262번), 동반자 중 1명의 10대 딸이 23∼24일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세종 거주 동반자 2명(세종 440·442번)과 이들의 가족, 이 가족의 지인도 확진됐다.
골프 모임 동반자들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포함해 최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리자 대전시가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들 업종에 4천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중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