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상 증인만 25명 이상"…7월에나 증거조사 가능
'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 장기화 예고(종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본격적인 증거 조사는 이르면 7월에야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6월 14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정식 공판 기일인 이날은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시작한 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 장기화 예고(종합)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들 25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당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송철호 시장의 주장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공무원인 경우 10년, 공무원이 아닌 경우 6개월이다.

검찰은 "공무원의 공범인 비(非)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시효가 연장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만약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면 공무원의 범죄에 가담한 비공무원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정보를 수집한 정당한 직무였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만든 첩보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국정 관련 여론 수렴이나 민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