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세금 체납해 차량 압류…"국회에 잘못 답변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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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된 적 없다" 했다가 "압류사실 몰라 잘못 답변" 정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세금을 체납해 소유 차량이 서류상 압류 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국회 질의에 "재산이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가 사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2001년 1월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2001년 1월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