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 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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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상 증인만 25명 이상"…7월에나 증거조사 가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본격적인 증거 조사는 이르면 7월에야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은 6월 14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정식 공판 기일인 이날은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시작한 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들 25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은 6월 14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정식 공판 기일인 이날은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시작한 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들 25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