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상 증인만 25명 이상"…7월에나 증거조사 가능
'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 장기화 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본격적인 증거 조사는 이르면 7월에야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은 6월 14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정식 공판 기일인 이날은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시작한 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들 25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