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와 연간 3건 이상 총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충주시 성실납세자 330명 추첨해 상품권 지급
시는 오는 6월 전자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330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세·재산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1천원을 일괄 지원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내년부터는 1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