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송파구 유흥주점서 29명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출입문을 열고 진입했을 때 테이블에 술병이 놓여 있고 도주한 흔적이 있어 수색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지난달 9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