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내일 시행

'우주방사선 막자'…항공승무원 피폭량 한도 대폭 낮춰 안전강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주방사선이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하며, 북극 항공로(미국·캐나다→한국)를 이용하거나 높은 고도로 운항할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고시는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에서 '연간 6mSv'로 낮췄다.

특히 임신한 여성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는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낮아진다.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개인별 피폭량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 승무원 퇴직 후 30년 내지는 75세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승무원이 퇴직 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자기 건강 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 승무원은 매달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는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운항노선을 변경하거나 탑승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