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금괴 가득…큰돈 벌게 해줄까?" 거액 편취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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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천67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금괴가 충남 태안의 창고에 있는데, 현금화에 드는 경비를 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1억3천6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65)씨와 공모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300억원을 벌려면 통장 개설 비용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꾀어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를 도와 가짜 현금보관증까지 보여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 판사는 "실체도 없는 금괴 양성화 등 허황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A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