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범죄를 확인한 뒤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발견의 사전적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주로 피의자나 증거에 대해 쓰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알려지지 않은 혐의를 인지했을 때 사건을 넘겨야 하고, 강제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한 뒤 넘기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도 조직 내 검사의 혐의를 수사한 뒤 대검에 통보해도 되는 셈이어서 상호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위도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검찰은 형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 시점을 인지로 봤으나, 공수처는 그보다 먼저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제번호 부여 시점을 인지로 보는 형식설, 이와 관련 없이 수사가 시작되면 인지로 보는 실질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질설을 취한다"고 공수처의 해석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89도648)를 보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고소·고발이 접수된 시점에도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찰도 '인지'에 고소·고발이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실제 그 기준에 맞춰 사건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