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빌려주면 이자 3억" 22억원 챙긴 주택개발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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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경남 한 아파트 매수·분양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7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억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이자 3억원을 두 달 안에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그러나, 앞서 울산의 아파트 임대·분양사업 때문에 이미 빚이 30억원 있었고 세금도 12억원 연체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도 자금 용도가 정해져 있어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A씨는 울산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9명으로부터 7억9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22억원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3억원이 넘는데, A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