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중…일몰 연장 안 되면 내년부터 과세
교육부, 학교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장 추진…대학 숨통 트일까
사립학교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면제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학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을 3년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 조항에 도입된 일몰 기한 3년이 올해 말 도래한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학교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재산세 면제로 혜택을 보던 사립학교들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사립학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서 일몰 연장 요구가 거셌다.

상당수 대학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일몰 종료로 '재산세 폭탄'까지 맞으면 대학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사립대 쪽의 주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사립학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등이 면제받은 취득·재산세는 지난해에만 총 5천4억원에 이른다.

교육부가 학교 부동산 지방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 나선 것은 마찬가지로 대학 재정 확충 수단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에 일몰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 발의를 위해 여당과도 협의 중이다.

일몰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심사 없이도 계속해서 취득·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있어 의원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밝힌 대로 일몰 연장과 일몰 적용 제외는 교육부 자체적인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선 지방세 제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행안부는 학교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일몰을 포함해 전체적인 지방세 특례제도에 대한 심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을 계속해서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학교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도 꼼꼼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7월께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할 경우 8월 법 개정에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