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재해 취약지역'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
앞으로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드시 가입 촉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등 풍수해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87%까지 끌어올리는 등 개인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있으나 가입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재난안전통신방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과 사용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 관련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상황지시와 보고·전파 등의 활동을 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할 경우 민간 전기통신설비 등 기존에 구축된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합친 것으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지난 3월 구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