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 크지 않아…특별히 선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한 지난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해진 '코로나 장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서 징역 1년→3월로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주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내달 말 출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2019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져 범죄에 손을 대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는 언론 보도 이후 1심 재판부의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통해 지난해 10월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을 접한 경기도는 A씨가 출소한 뒤 주거와 의료, 생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