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인천서도 첫 영상 재판
인천지방법원은 21일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이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피고인 서인천세무서장 등과 원고인 A사 등 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사실에 마련된 인터넷 화상 장비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정리했다.

그는 "법정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것과 같이 재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며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리인 등 소송당사자도 만족도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몸이 불편한 증인의 사정을 고려해 화상 장비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증인 이외에 다른 소송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6월 개정 시행된 민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 운영이 가능하다.

인천지법은 앞서 모든 민사법정과 판사실에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기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전자소송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에는 보편화된 재판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