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인접 시 역이름 넣어 아파트 명칭 변경은 행정 혼돈 초래"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화성지역 전철역 명칭을 넣어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다가 불허 처분됐다.

오산시 아파트 화성 '병점역' 넣어 명칭 변경하려다 불허 처분
오산시 양산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화성에 있는 전철 역사인 '병점역'을 넣은 '병점역 A아파트'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냈다.

이 사안을 심의한 오산시는 A아파트가 병점역보다 오산시 세마역과 오히려 더 가깝고, 병점역과 직선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어 역세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지역 정체성과 행정구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불허 처분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행심위도 최근 오산시와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의 역 이름을 아파트 명칭에 부여해달라는 것은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아파트와 병점역·세마역 간 거리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 인지도나 가치 향상 등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불허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