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연쇄감염' 청주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음식물을 조리했고, 방문자들이 이를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달 2일까지 방문자 5명과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