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어떻게…대법원, 오늘 비대면 토론회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상고제도는 1994년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상고제도 설계 당시와 비교해 사건 수가 큰 폭으로 늘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연간 4만∼5만건에 이른다.

대법관 1인당 4천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토론회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을 경청한 뒤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발표자·지정 토론자 외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