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현안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개최…의료기관 비급여보고 의무화 이슈도 다뤄
보건복지부는 20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용 보고 의무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6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한 보완점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치,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우수한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CCTV 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명시하는 원칙 및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6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한 보완점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치,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우수한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CCTV 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명시하는 원칙 및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