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선별 공개 비판에…법무부 "법령 따라 처리"
법무부는 20일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공소장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외부 비판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1회 공판 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이른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은 아직 1회 공판 기일 전이어서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고, '광주 세 모녀 사건'·'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은 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사실도 아직 1회 공판 기일 전이라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사건과 공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공소장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개정됐다.

이 때문에 야권 등 일각에서 친정권 인사들의 보호막으로 쓰기 위해 규정을 바꾸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