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선별 공개 비판에…법무부 "법령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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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1회 공판 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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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사실도 아직 1회 공판 기일 전이라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사건과 공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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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야권 등 일각에서 친정권 인사들의 보호막으로 쓰기 위해 규정을 바꾸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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