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공정거래 권고안' 마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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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가맹 본사 등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안은 도가 지난해 초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었다는 BBQ 본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계기로 가맹사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도는 권고안에 분쟁이 잦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서상에 사유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광고 집행과 필수물품 내용의 공개 및 사전 고지, 상생 가능한 영업지역 설정 등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달 중 도내에 본사를 둔 가맹본부 1천300여 곳과 점주 단체에 배포하고 양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부당 계약해지와 관련해 접수한 BBQ 본사와 점주 간 진정에 대해 조정에 나섰으나 BBQ 측이 거부하자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1년여 조사 끝에 이날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공익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갑질이 근절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도는 권고안에 분쟁이 잦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서상에 사유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광고 집행과 필수물품 내용의 공개 및 사전 고지, 상생 가능한 영업지역 설정 등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달 중 도내에 본사를 둔 가맹본부 1천300여 곳과 점주 단체에 배포하고 양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부당 계약해지와 관련해 접수한 BBQ 본사와 점주 간 진정에 대해 조정에 나섰으나 BBQ 측이 거부하자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1년여 조사 끝에 이날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공익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갑질이 근절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