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표창장·포상금 전달…2번째 검거 공로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단 같아요"…택시기사 신고에 피해금 회수
남다른 눈썰미를 지닌 택시 기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검거에 공을 세웠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개인택시 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서 20대 초반인 남자 손님 B씨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한 지하철역까지 운행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친 B씨를 수상히 여겨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인상착의를 알린 A씨는 수색에도 힘을 보탰다.

B씨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817만원을 받아 챙겨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금을 전액 압수했다.

B씨는 진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지시로 피해금 1천900만원을 받아 송금한 뒤 목포를 거쳐 광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여러 건의 여죄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전화금융사기 추가 피해를 막고, 조직원 검거에 공로를 세운 A씨는 올해 2월에도 목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김광남 광산경찰서장은 "택시 기사님의 세심한 관찰과 예리한 촉, 빠른 신고 덕분에 피해금 전액을 압수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