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아
'횡령·뇌물' 홍문종 "1심은 추측 재판"…혐의 부인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추측이 가미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여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와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경기 의정부 경민학원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밖에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처벌받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의원 측은 차량 제공 혐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민학원과 관련한 횡령 혐의는 1심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홍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 역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 발견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횡령액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총 75억원대 횡령·배임과 8천200여만원의 뇌물수수 중 1심에선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차량제공)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