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큰 작업 동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안부 등 관계부처,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원인조사…10대 개선과제 발표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자주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사업주)의 현장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폭발 위험이 큰 수소생산설비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10대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43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번 개선과제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6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
우선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작업 현장에서의 도급인 사업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많고,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 작업 등이 이뤄지는 작업 현장의 경우 화재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작업 조정 의무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일한 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산업현장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조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화재조사에 관한 소방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수소·고압가스 관리 강화…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수소·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각종 가스탱크 개방검사 때 가스 검사대행업체가 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통보해야 하는 검사 결과 항목이 늘어난다.
또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 방호벽 설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검사대상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 회사명'을 기재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안내 ▲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표준작업절차서(SOP) 현장 확인 강화 등 ▲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 등이 10대 개선과제에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표] 분야별 개선 권고 과제
┌────┬─────────────────────────┬─────┐
│ 구분 │ 내 용 │ 비 고 │
├────┼─────────────────────────┼─────┤
│법·제도│1. 도급인(사업주)의 현장 작업 조정 의무 강화 │ 고용부 │
│ ├─────────────────────────┼─────┤
│ │2.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상향 │ 소방청 │
├────┼─────────────────────────┼─────┤
│ 분야별 │3. (가스분야) 검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산업부 │
│안전관리├─────────────────────────┼─────┤
│ │4. (수소·고압가스)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기준 강화│ 산업부 │
│ ├─────────────────────────┼─────┤
│ │5. (보일러설비) 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 산업부 │
│ ├─────────────────────────┼─────┤
│ │6.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안내 │ 환경부 │
│ ├─────────────────────────┼─────┤
│ │7.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공공기관 │
├────┼─────────────────────────┼─────┤
│안전 문 │8.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및 지│ 고용부 │
│ 화 │원 │ │
│ ├─────────────────────────┼─────┤
│ │9.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 고용부 │
│ ├─────────────────────────┼─────┤
│ │10. (R&D) 근로자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활용 │ 행안부 │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10대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43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번 개선과제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6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
우선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작업 현장에서의 도급인 사업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많고,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 작업 등이 이뤄지는 작업 현장의 경우 화재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작업 조정 의무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일한 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산업현장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조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화재조사에 관한 소방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수소·고압가스 관리 강화…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수소·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각종 가스탱크 개방검사 때 가스 검사대행업체가 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통보해야 하는 검사 결과 항목이 늘어난다.
또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 방호벽 설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검사대상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 회사명'을 기재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안내 ▲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표준작업절차서(SOP) 현장 확인 강화 등 ▲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 등이 10대 개선과제에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표] 분야별 개선 권고 과제
┌────┬─────────────────────────┬─────┐
│ 구분 │ 내 용 │ 비 고 │
├────┼─────────────────────────┼─────┤
│법·제도│1. 도급인(사업주)의 현장 작업 조정 의무 강화 │ 고용부 │
│ ├─────────────────────────┼─────┤
│ │2.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상향 │ 소방청 │
├────┼─────────────────────────┼─────┤
│ 분야별 │3. (가스분야) 검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산업부 │
│안전관리├─────────────────────────┼─────┤
│ │4. (수소·고압가스)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기준 강화│ 산업부 │
│ ├─────────────────────────┼─────┤
│ │5. (보일러설비) 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 산업부 │
│ ├─────────────────────────┼─────┤
│ │6.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안내 │ 환경부 │
│ ├─────────────────────────┼─────┤
│ │7.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공공기관 │
├────┼─────────────────────────┼─────┤
│안전 문 │8.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및 지│ 고용부 │
│ 화 │원 │ │
│ ├─────────────────────────┼─────┤
│ │9.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 고용부 │
│ ├─────────────────────────┼─────┤
│ │10. (R&D) 근로자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활용 │ 행안부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