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0대들은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