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매 당시 주거복지과 근무…직접적 업무 연관은 없어
'광명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정 모 부장과 연루 가능성 수사
'투기 의혹' LH전북본부 직원 수사…공무 연관성 입증 '관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1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직원의 공무 연관성 입증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LH 전북본부 직원 A 씨는 지난 2010년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 효천지구의 땅 한 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했다.

A 씨는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형수 등 친인척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정황상 토지 매입과 직무 연관성 등을 피하고자 해당 토지 매입에 조카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주거복지과에 근무해 택지 개발과 관련한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 명의로 땅을 소유한 정황 등을 근거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직 A 씨에 대한 경찰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통상 압수수색 후 2주 이내에 피의자 소환이 이뤄진다는 점으로 미뤄 다음 주께 A 씨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택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속된 LH 직원 정 모 부장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모 부장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A 씨의 소환 시점 등도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