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오수 청문회, 조국 한동훈 부르자"…與 "모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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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모두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배제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을 듣겠다는 취지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전원에 대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는 점이, 한 검사장은 '재판중인 사안과 관련됐다'는 점이, 서 교수는 '기생충 학자'라는 점이 각각 거부 사유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한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