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약재→암치료제 속여 판 한의사들…징역형 확정
독성 약재를 암 치료제로 속여 팔아 말기 암 환자들의 병세를 악화시킨 한의사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말기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들에게 독성 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대변으로 고름을 빼내는 특수 약"이라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약을 판매했다.

원적외선 온열기를 마치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문 장비인 것처럼 속여 사용해 환자들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병세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하는데 환자들이 체력이 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B씨의 형량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