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하려니 일부 금액 부담에 보험료 상승 걱정"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입 전기차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고 차량을 차고지에 보관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가 5천만원' 렌터카용 수입 전기차 곳곳 방치
18일 오전 제주시 내 한 공터. BMW i3 전기차 10대가 주차돼 있었다.

모두 렌터카였다.

주차된 차는 바퀴가 터져있거나, 문이 파손되는 등 사고 흔적이 역력했다.

파란색 천막을 덮어놓은 차도 눈에 띄었다.

해당 차 소유 업체에 문의한 결과, 교통사고로 배터리팩이 파손된 차량이었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 폐차 예정인 차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A씨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유지 비용이 적지만, 수리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고 시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차고지에 세워진 차량은 특히 수입차라 수리비 견적만 4천∼5천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해도, 일부 금액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사고 보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불가피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구매 당시 캐피탈 잔금이 남아있어 폐차 전까지 차고지에 세워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렌터카 업체도 매한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비싼 수입 전기차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해 공업사가 수리한 차를 잡아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내 또 다른 공터에 번호판을 뗀 BMW i3 전기차 수십 대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수리비가 5천만원' 렌터카용 수입 전기차 곳곳 방치
도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렌터카의 경우 2년 이내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2018년식 2세대 i3의 경우 LUX 모델 기준 차량가 6천만원에 보조금 1천691만원이 지급되는 등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에 따른 폐차는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 확인 한 결과 실제 렌터카 업체들에 막대한 수리비 견적서가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차량 수리를 요구할 수 없어, 사고로 인한 폐차는 의무 사용기한 전이라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도가 보급한 전기차 렌터카는 4천143대로, 1대당 보조금 1천300∼400만원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지원 예산만 539억∼5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실제 운행하는 렌터카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