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다른 다수에게 재유포 가능성 없다면 죄 안돼"
지인 범죄 사실 직장동료에게 전송…법원,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지인 직장동료에게 알린 사람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인 B씨를 자신이 고소해 B씨가 재판(구약식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B씨 직장 동료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SNS 프로필에 B씨 관련 고소 처분 결과 통지서를 올린 상태에서 C씨에게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사실상, C씨가 B씨의 범죄 관련 사실을 알도록 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타투면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수에게 해당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고 A씨와 B씨 갈등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해당 메시지가 다른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