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신도시 지정 한달전 산 농지 2년만에 4배↑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정도로 4배가량 올랐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 씨를 고발했다.

경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구속
법원은 이날 한 씨의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