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 "기본소득 지상 명제 아냐, 국민적 합의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전 대표 등 당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5·18 행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반성이나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비 지원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폄훼하고 차별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으로 보인다.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5·18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5·18 묘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평화 인권 연대의 꿈 대동 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앞서 광주 동구청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가한 광주 5개 지자체장과 면담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 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명 등 대권주자들 광주 총출동…윤석열도 광주 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