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발표했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로써 357일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