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선거법에 대통령 임기 만료시점 명시 필요"
선관위 "문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은 내년 5월9일 24시"
2017년 5월10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중앙선관위가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이후 만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는데, 5년의 임기가 끝나는 때가 정확히 2021년 5월 9일인지 10일인지,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