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한 시민 첫 고발
시가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역학 조사 때 "자택에만 있었다.

다른 사람과 밀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해시 조사결과 A씨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동해시에 해명했다.

시는 A씨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역학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