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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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하위 50%의 1인당 종부세액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1.3% 규모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자 상위 1%의 종부세 총액은 7802억원으로 전년보다 4603억원(143.9%) 늘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3.2%)은 9.6%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부과액은 1억1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15만원(90.8%) 늘었다.
중산층도 종부세 폭탄?…대상자 절반은 24만원 부담
하위 50%의 종부세 총액(792억원)은 전년보다 289억원(29.1%) 증가했다. 전체 세액에서의 비중(4.4%)은 0.9%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부과액은 23만9643원으로 전년보다 비교해 4만4922원(23.1%) 증가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대상자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이었다. 2019년 1인당 2만5556원에서 1만2316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위 20%(13만2307명)로 늘려 통계를 내보면 1인당 8만1288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위 80%까지 확대하면 1인당 평균 56만1254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1인당 부담액은 전년 47만1334원에서 8만9920원 더 늘었다.

여당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테이블에 두고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