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한다"며 아내가 남편 살해…사흘전 절구통 폭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절구통으로 남편을 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아내가 경찰에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 B 씨(61) 살해 혐의로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경 A 씨는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로 쳐 숨지게 했다.
이날 A 씨와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남편이 욕설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지자 A 씨는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남편을 폭행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 술을 많이 마신 남편에 격분해 30cm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A 씨가 직접 신고 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편 B 씨도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서 머물겠다고 했다. 이에 긴급 임시조치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절구통 폭행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잘 지내보자며 아내와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 B 씨(61) 살해 혐의로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경 A 씨는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로 쳐 숨지게 했다.
이날 A 씨와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남편이 욕설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지자 A 씨는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남편을 폭행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 술을 많이 마신 남편에 격분해 30cm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A 씨가 직접 신고 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편 B 씨도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서 머물겠다고 했다. 이에 긴급 임시조치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절구통 폭행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잘 지내보자며 아내와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