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채용비리로 해임돼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은 산하 공공기관 전직 간부를 같은 기관의 사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화섭 안산시장은 최근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로 추천한 2명 가운데 서영삼 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서 씨는 17일 오후 사장 취임식까지 가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서 신임 사장은 여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고 과거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임할 때 채용 비리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해임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같은 조직의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시장은 이번 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시민연대 한 관계자도 "채용 비리로 법적 처벌을 받고 해임까지 된 인물이 같은 조직의 수장이 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만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과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노조 내에 서 사장 취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며 "다만, 전임 사장이 사퇴한 지 5개월이 됨에 따라 조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총 800여명인 지방공사이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측은 "서 사장 임명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임명과 취임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