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이 적자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의 소급공제 기간을 두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