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구치소 목격자 "곧 나갈 거라 생각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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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 씨가 남편 안 모(38) 씨에게 보낸 편지를 불법 취득해 공개한 유튜버 제이TVC는 "장 씨가 안 씨와 변호사에게 속고 있는 듯 하다"며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편지에는 친딸 영어교육, 이민 구상, 살이 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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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안 씨에게 친딸의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라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면서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한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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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측은 해당 유튜버를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장 씨와 4일간 구치소 신입방에서 함께 지냈다는 A 씨 측근은 해당 유튜브를 통해 장 씨의 구치소 생활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그는 "신입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들이 없다. 그런데 장씨는 너무 밝아서 도박이나 사기로 들어온 줄 알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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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장 씨는) 나갈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구치소에서 교회 이야기 많이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1심 선고 이후 "앞으로 할 일은 장 씨를 흔드는 것이다. 그를 흔들어 남편이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털어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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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였던 안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 씨 주장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