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소송 승소…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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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억4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1년 폐업한 중소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시는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이 부동산은 금융권 등의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돼 있었다.
시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폐업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 징수를 위해 체납 세금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