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입력2021.05.14 14:15 수정2021.05.14 14: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trauma@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장 기숙사에는 소음 탓에 잘 때도 귀마개" 이주노동자들 호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노동자 숙식비 지침, 고용주에겐 남는 장사" "기숙사 방은 공장 위 한쪽에 자리 잡은 곳인데 공장이 밤낮없이 돌아가니 숙소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 소음 탓에 쓰는 귀마개를... 2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3연속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3 [속보]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법원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중앙고(고려중앙학원)와 이대부고(이화학당)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