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과금 감면·자가 측정 주기 완화 혜택…시 "미세먼저 저감 동기부여"
울산 미세먼지 저감 협약 참여 30개 기업, 정부 혜택받는다
울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30개 기업이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최근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30개 지역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 사는 2019년과 2020년 환경부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노력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이나 자가 측정 주기 완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만 적용받았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지 않는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2014년보다 연간 1만5천800t(34%)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