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진 등 檢이첩 사건 검토…직접 수사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고위급 검사 사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직 사건 기록이 도착하지는 않았다"며 "곧 기록이 도착할 예정으로,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돼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공수처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직접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면 13명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특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2부 검사 5명은 '1호 수사'라는 무게감에 이 사건을 동시에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검사 6명은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첩된 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이어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 공수처로서는 부담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 처분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는 기존 방침처럼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수처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 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