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진 등 檢이첩 사건 검토…직접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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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직 사건 기록이 도착하지는 않았다"며 "곧 기록이 도착할 예정으로,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돼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공수처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직접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면 13명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특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2부 검사 5명은 '1호 수사'라는 무게감에 이 사건을 동시에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검사 6명은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첩된 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이어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 공수처로서는 부담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 처분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는 기존 방침처럼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수처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 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