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하사 측 "명백한 치료 목적" vs 육군 "신체상태 변경, 전역 사유"
'성전환수술은 고의 장애 초래?' 변희수 재판 최대쟁점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에 따른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판단의 적정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변희수 전 하사(유족이 원고 자격 승계)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육군 측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시행규칙 문구 변경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육군참모총장) 측이 7일 자로 제출한 서면 중 (전역 결정의 주요 사유가 된) 성선호장애 등 시행규칙상 용어가 현재는 성별불일치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심신장애 판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한 선례가 따로 없느냐"고 물었다.

성전환수술로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전역 처분한 육군 측 판단이 정확히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피고 변호인으로 나온 군 법무관은 "국방부 소관이어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변 전 하사 측은 군 병원에서 권유한 명백한 치료 목적의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처분한 것은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가 왔다"며 군 자료 제출에 대한 재판부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증인 신청을 놓고도 피고 측은 "변 전 하사를 자주 면담했던 주임원사를 부를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반면 원고 측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데다 변 전 하사와의 면담은 이미 몇 년 지난 상황이어서 진술서 형식으로 살피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하고, 인근 법정에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변론을 마친 뒤 변 전 하사의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 측 증인 신청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은 7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