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통해 지인·학교·직장으로 감염 전파

최근 제주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 지침 위반 행위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다중시설 느슨한 방역에 코로나 번져…"집중단속"
제주도는 13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달 집단 환자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노래방·PC방·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진 후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 조사를 통해 노래방과 PC방 등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채 다수가 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감염으로 이어진 정황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설정해 부서별 특별 점검반이 3밀 환경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가 지난 10∼12일 3일간 다중이용시설 총 940곳에 대한 특별 단속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행위 3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적발 행위 중 4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했고, 29건은 행정지도 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또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4건,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내 마스크 미착용 2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도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에 대해 밤 11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제주에서는 전날인 12일 총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총 417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월별 확진자는 1월 101명, 2월 48명, 3월 57명, 4월 87명이며, 이달 들어 12일까지 124명으로 급증했다.

도는 '제주시 내 대학 운동부' 관련 54명, '서귀포시 제사 모임' 5명, '제주시 일가족 감염' 관련 15명, '2개 목욕탕' 관련 12명(명물천목욕탕 4, 향수목욕탕 8) 등을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