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첫 공판…법정 찾은 유족 "살인자" 외치기도
온라인 게임서 말다툼하던 상대방 살해 30대 "혐의 인정"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3일 A(38)씨의 살인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3분께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난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붙은 말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채팅을 통해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자,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대전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B씨 유족은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살인자"라고 외치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