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해결책 될 수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지사 주장에 공식 반대…"ILO 협약도 위반 가능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여권에서 공론화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방안은 노동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된 즉흥적 대책으로, 오히려 노동 현실을 악화할 위험이 크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만약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그리스도 근로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중앙정부로 환원했다며 "많은 허점을 가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더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방안은 노동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된 즉흥적 대책으로, 오히려 노동 현실을 악화할 위험이 크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만약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그리스도 근로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중앙정부로 환원했다며 "많은 허점을 가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더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