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지난 1월 15일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제철의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으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매각 명령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PNR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크다.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관보나 신문 등에 공고기간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압류명령결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